① 특성화고(실업계), 마이스터고 졸업자
② 일반고 직업교육과정(1년) 이수자
③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
[산업체 범위]
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②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,자영업자 포함)
③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 등)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
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 등)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
[재직기간 산정]
①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함
◆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, 월, 일까지 계산(*민법 제 160조 참조)
◆ 4대보험 가입 확인서의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,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상하여 반영함
◆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
②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역산으로 최소 1,095일을 충족해야함
③ 병역 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 경력, 직업군인, 의무 복무 등의 군 경력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으로 인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