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
Ⅰ. 졸업요건
등록학기
- 1본교에 신입학 한 자는 8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 다만, 조기졸업자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.
- 2재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.
- 32학년 편입학자는 3년(6학기) 이상, 3학년 편입학자는 2년(4학기) 이상, 4학년 편입학자는 1년(2학기)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
취득학점
- 1취득학점은 교육과정에 의한 각각의 이수학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취득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졸업을 위해서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, 광역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다중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트랙의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3공학교육인증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졸업사정위원회
- 1졸업자 및 수료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별로 졸업사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2위원회는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한다.
졸업인정
- 단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소정의 졸업사정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은 이를 확정한다.
Ⅱ. 졸업논문
졸업논문 내용
- 1졸업논문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논문 제출이 부적당한 전공에 대하여는 졸업종합시험,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실기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.
- 2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학부·학과·전공별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졸업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3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 80매 이내로 하며, 논문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.
논문작성 계획서 제출
- 1논문작성계획서는 7개 학기 째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2제출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서 학과(부)장에게 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지도교수 배정
- 논문작성 계획서(실기발표계획서 포함)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논문원고 제출
- 논문원고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에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논문심사위원회
- 1논문심사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구성한다.
- 2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.
최종논문제출(최종논문 결과표 제출)
- 최종 논문 심사 후 논문결과표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논문심사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
- 1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자로 간주한다.
- 2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.
공고
-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를 통하여 고지한다.
Ⅲ. 졸업종합시험
졸업종합시험 과목
- 1졸업종합시험(이하 “시험”이라 한다)의 과목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하되,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한다.
- 2영어는 전공영어로 출제하되 각 전공교수 주관 하에 실시한다.
시험기간
- 영어와 전공과목을 합하여 3시간 내외로 한다.
시험자격
- 1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2학년까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.
- 2전공과목 시험은 6개 학기를 이수한 자라야 한다.
시험시기
- 1시험은 3학년 또는 4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초에 학부, 학과(전공) 주관 하에 실시한다.
- 2시험일시, 시험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 말에 공고한다.
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
-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매 학기 졸업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.
졸업종합시험위원회
- 졸업종합시험위원회는 각 학부, 학과(전공)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시험의 평가
- 시험은 각 전공별로 평가하며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과대학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실기발표
- 1실기발표는 졸업논문 수준과 동등한 정도이어야 하며, 공고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2실기발표계획서는 7개 학기 째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실기발표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.
- 4실기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실기발표 안내문 2부를 최종 졸업학기 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5실기발표자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성적을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.
세부사항의 결정
-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Ⅳ. 조기졸업
정의
- 본 대학에 신입학(재·편입학자를 제외한다)한 자로서 학사과정에서 6학기 내지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.
적용범위
-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전 학부 및 전공으로 하며, 졸업정원 외로 조기 졸업할 수 있다.
조기졸업 지망
- 1조기졸업을 지망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,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을 포함하여
총 111학점(졸업요구학점 124인 학과(부): 113학점, 126인 학과(부): 115학점, 128인 학과(부): 117학점, 129인 학과(부): 118학점, 130인 학과(부): 121학점, 166인 학과(부): 153점)을 취득하여야 하며,, 학업 성적의 총점평균이 4.0 이상이어야 한다.
- 2조기졸업신청서는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접수한다.
- 3모든 조기졸업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4학·석사연계과정지원자의 조기졸업기준은 해당 규정을 충족하고 선발된 자로서 학사학위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, 조기졸업 신청서를 졸업하고자 하는 최종학기의 등록기간에 접수하여야 한다.
조기졸업대상 선정
-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전공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.
조기졸업자 자격상실
- 1조기졸업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학칙 제92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
-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
학점취득
- 조기졸업자는 특별시험 및 계절학기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졸업사정
-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매학기 말에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