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

장학 세부분류기준표

장학세부분류기준표 교내
구분 유형 대상 혜택(감면금액) 문의처
교내 미래융합대학 장학금 미래융합대학 신입생ㆍ재학생 30% [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팀]
041-560-8520~1
총장장학 ㆍ총장A :직전학기 성적4.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
ㆍ총장B : 직전학기 성적3.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
ㆍ총장C : 직전학기 성적3.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


※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지급불가
총장A : 수업료전액
총장B : 수업료 50%
총장C : 수업료 20%
[호서대학교 학생처]

- 교내장학/국가근로 -
041-540-5911
- 장학/민원 -
041-540-5088
특별장학 ㆍ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
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
ㆍ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일정금액
봉사장학 교내 봉사한 자 / 봉사, 근로, 멘토, 선후배사랑, 튜터, 어깨동무 등 일정금액
글로벌리더장학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.5 이상인 자 일정금액
국가고시장학 국가고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
소망장학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자 일정금액
국가유공자 장학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전액(본인)
등록금반액(자녀)
희망장학 장애인복지법 29조에 의거 장애등급 1~3급 등록증 소지자 일정금액
가족장학 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 재학 중일 경우 학부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 일정금액
한마음 장학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중 학생생활상담소 운영위원회, 교목실 또는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일정금액
취업준비 장학 취업준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 (학기초과자) 일정금액
현장실습장학 현장실습에 선발된 자로서 선발 및 지급 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일정금액
편입생 장학 1. 편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자
ㆍ 단, 직전학기 15학점 미만 및 평균평점 2.5 미만인 경우
연속 지급 종료
ㆍ 다른 편입학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

2. 협약기관 편입생
ㆍ 대학부설기관, 협약체결기관(5년 이내)에서 편입한 자
ㆍ 단, 직전학기 15학점 미만 및 평균평점 2.5 미만인 경우
연속 지급 종료
일정금액 [호서대학교 학생처]

- 교내장학/국가근로 -
041-540-5911
- 장학/민원 -
041-540-5088


장학세부분류기준표 교외
구분 유형 대상 혜택(감면금액) 문의처
교외 국가장학금 Ⅰ ※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
-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기초생활수급자 및 1구간(차상위계층)부터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기당 최저 175만원 ~ 전액 [한국장학재단 문의전화]
1599-2290

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]
http://www.kosaf.go.kr
국가장학금 Ⅱ ※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
-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
희망사다리 장학금 Ⅱ ※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(신ㆍ편입생 포함)
-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(신ㆍ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)
-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,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
중소ㆍ중견기업(최대 100%)대기업ㆍ비영리기관(최대 50%)까지 심사 후 선정

  • 장학금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(등록금 범위 내)을 지원함으로 변동될 수 있음.
  • 상기 장학제도는 개인별 신청이며, 그 중 교외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선발함.
  • 이외 기타 교내장학금은 [호서대학교 홈페이지] → [학사종합] → [장학제도·학자금대출]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, 자세한 지급기준 및 절차는 [호서대학교 홈페이지] → [장학공지]에서 확인할 수 있음.
  •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함. (단, 자격증 취득, 재회수상, 해외연수지원, 생활비보조, 교육훈련지원, 연수체재비지원, 봉사(근로), 글로벌리더장학, 기숙사장학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.)
  •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,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하며, 상위장학(수혜금액 상위)만 수혜가능하고,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됨. 단, 재직자 전형장학금은 제외함.